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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6. 19:14 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진돗개를 데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개로 하여금 타인이 물리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입 마개 착용 등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장소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40세) 이 “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나갈 때 갑자기 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치아에 물린 상처) 을 입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15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과실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48세) 가 지나갈 때 갑자기 개가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허벅지를 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치아에 물린 상처) 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과실로써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