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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11. 22. 20:55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264 청전교차로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4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