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2017. 10.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제4면 1~2행의 ‘현재는 ..(중략) 수행하고 있다.’ 부분을 ‘이에 따라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에 따라 변호사 이균부가 원고의 임시이사(회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7. 9. 2.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로 수정
○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33호증’을 ‘33, 41, 42호증’으로 수정
○ 제10면 6~7행의 ‘현재 위 사건은 항고심에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2 ).’ 부분을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라20162 )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항고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
○ 제11면 표 중 원고의 대표자란의 ‘임시이사(회장) 이균부’를 ‘회장 소외 1’로 수정
○ 제15면 10행의 ‘명시하고 있는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 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료를 지급받는 수익 사업의 거래 상대방은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일 뿐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홍보하는 제품의 최종 구매자가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이 원고와 피고 단체로부터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단체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의원 등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그 처방전에 기재된 제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게 되어 일반 국민들의 원고와 피고 단체의 구별 가능 여부가 위와 같은 수익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피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의 명칭을 원고의 명칭과 동일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 중 성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 단체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자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자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원고와 명칭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설립한 후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를 회장으로 내세워 전횡을 일삼기 위하여 피고 단체를 설립하였다.
2) 피고 단체가 비록 그 명칭에 ‘회원총회에 의한’ 내지 ‘직선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부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총회제(직선제)’와 ‘대의원총회제(간선제)’ 사이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도 정관 변경을 통하여 회장 선출 방식의 ‘대의원총회제(간선제)’ 규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피고 단체는 정관 제1조(명칭)에서 피고 단체의 명칭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서 원고와 피고 단체를 동일하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고만 호칭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단체의 구별이 어렵다.
4) 피고들은 피고 단체의 명칭을 ‘한국산부인과의사회’ 등 원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원고의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원고의 정통성과 명예·권위에 편승하기 위하여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원고와 명칭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설립한 후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를 회장으로 내세워 전횡을 일삼기 위하여 피고 단체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피고 단체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과 원고의 갈등 이후 설립되었으나 편의상 나머지 피고들과 통칭하기로 한다)은 원고의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2012년경부터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자 직선제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원고 측과의 소송의 진행 등 갈등 과정에서 피고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원고와 종국적인 분리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다수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원고와 통합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정관 제13조 제1항을 “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위 조항을 2020.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개정 조항에 따라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피고 단체는 원고와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2) ‘회원총회제(직선제)’와 ‘대의원총회제(간선제)’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도 정관 변경을 통하여 회장 선출방식을 ‘회원총회제(직선제)’로 변경할 수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정관 제13조 제1항을 “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그 명칭에 피고 단체와 같이 이 사건 문구를 부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역시 원고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3) 갑 제46, 47, 4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뉴스는 2017. 8. 22. ○○○ 산부인과 전문의가 피고 단체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라고 보도하였고, 라포르시안은 2017. 8. 22. 피고 7이 피고 단체의 법제위원을 맡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피고 7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위원’이라고 보도하였으며, 푸드경제TV는 2017. 8. 25. 원고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면서 원고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고 보도한 사실, 피고 5는 피고 단체의 사업이사로 있으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업이사 피고 5’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언론기관이 원고와 피고 단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고, 피고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문구의 기재가 없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9, 14, 16, 19, 22, 23, 29, 32호증, 을 제8 내지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단체가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면서 피고 단체와 원고의 차별성 등을 지속적으로 알림에 따라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 유관기관, 정부기관, 언론 등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원고와 피고 단체를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단체의 구별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앞서 든 바와 같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원고의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원고의 정통성과 명예·권위에 편승하기 위하여 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 단체는 대한개원의협회의 산하단체로서 다른 과의 전문의 등이 구성한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2
서울고등법원 2015라20162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