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와 거부의 행정처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부동산등기부상 국제신탁주식회사가 2012. 4. 24.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현대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이를 원시취득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린시설, 의원, 체육관, 학원 등 업소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국제신탁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허가신청을 거부불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청하는 허가를 거부불허하지 말고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