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월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C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