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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5 2014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고창군 D에서 E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창군청은 2008. 11. 28.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F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갯벌풍천장어 전천후 사계절 양식장 2개소 설치(1개소당 사업비 5억 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신청대상자는 “풍천장어 생산자 단체(법인, 단체 등) 및 수협”이었고, 선정 법인의 요건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모두 어업인일 것,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 E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의 참여 어가수란에 “5어가(호)”, 사업계획서의 출자자수란에 “5명(어업인 5명, 비어업인 - 명)”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조합법인 명의의 고창수산업협동조합 계좌(G)에 자부담금 150,010,283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2009. 2. 3. 보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4. 고창군 해양수산과에 사업비 536,719,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공계와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등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고창군청에 제출하였고, 고창군청은 2009. 12. 28. E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조합법인은 조합원이 모두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5명의 조합원 중 H은 사망하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