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25. 04: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출동한 순찰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