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 및 규격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D’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화물 검사 결과 부적합(검출 : 식염, 기준: 불검출) 결정된 고춧가루 120kg을 9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D’에서 제조, 가공된 혼합양념(일명 : 다대기)의 식품표시사항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성분 및 함량,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고춧가루 1.8톤을 약 1,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관련사진, 부적합통보 공문, 식품수거 검사의뢰, 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 수거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거래명세표(D-F), 거래장(‘09년~’12년까지 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기준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