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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노55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들(F, Q)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