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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693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6,460,05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강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4.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스포츠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6. 30.까지(추후 1년씩 연장)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9.경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설공사 비용의 반환 시기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강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0. 4.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0. 7. 7. 위 경매법원에 C과 사이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 495,909,3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과 E은 2013.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2. 1. 그 때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운영하던 스포츠센터를 폐업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E이 2013. 3. 27.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위 임대차계약은 대항력이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