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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9 2015가합103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거문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4,704,105,000원, 총 공사기간 2009. 8. 28.부터 2011. 8.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8. 24.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913,828,000원, 공사기간 2009. 8. 28.부터 2010. 2. 23.까지로 정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8. 28.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을 착공하였다.

나.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거문도항과 같은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공사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전라남도는 2009. 12. 28.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관한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422,233,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23. 위 1차분의 준공기한을 2010. 4. 9.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4. 9.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을 준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23. 전라남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210,049,380원, 공사기간 2010. 7. 28.부터 2011. 3. 18.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2차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에서 2010. 5. 6.부터 2010. 5. 2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2010. 8. 26. 전라남도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에 해당하는 제2 여객터미널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공사규모를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