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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5 2014가합2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1,989,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원고 경일감정’, 원고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원고 대화감정’이라 한다)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 통영생산기지의 운영 및 제2부두공사와 관련하여, 2008. 7. 29. 원고들에게 ‘통영생산기지 운영에 따른 어업손실액 감정평가’와 ‘통영생산기지 제2부두 공사에 따른 어업손실액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고(이하 위 두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별도로 2008. 10. 2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이하 ‘부경대 연구소’라 한다)와 통영생산기지의 운영 및 제2부두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30. 원고들에게, 부경대 연구소와 체결한 2건의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원고 경일감정에 2012. 5. 4., 원고 대화감정에 2012. 5. 2. 각 도달하였다. 라.

원고

경일감정은 2012. 6. 11., 원고 대화감정은 2012. 5. 7. 각 피고에게, 부경대 연구소가 피고에게 제출한 피해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철회되었음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경일감정은 2013. 3. 4., 원고 대화감정은 2013. 3. 12. 각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