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주 )AMC에 근무하다가 실직하여 2014. 3. 11.부터 2014. 8. 7.까지 실업 인정을 받고, 그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인 2014. 5. 28. 경 ‘B ’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2014. 9. 2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같은 날 금 560,000원, 2014. 7. 8. 금 1,120,000원, 2014. 8. 7. 금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대구 서부 고용노동 청장을 속여 합계 금 2,8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인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신고 담당자 경위 서, 사업주 확인서, 출근부 사본, 자진 신고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부정 수금 신고처리 등 전산 조회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입 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