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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쪽인 아닌 문쪽으로 철제의자를 던졌는데 그 의자가 유리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흉기 휴대 상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심신미약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112에 신고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