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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1 2016누117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5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표 아래 제6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면서 제기한 주장 및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C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액면가 5,000원의 C 주식 2,5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12,500,000원(= 5,000원 × 2,500주, 이하 ‘당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C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504,373,790원에 당심 쟁점금액이 포함되었고, 피고가 이를 C의 폐업신고 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은 ① C이 D에게 지급한 127,811,913원(이 금액은 조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제외되었다), ② C이 E에게 지급한 148,860,302원, ③ C이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 장부상 급여의 차액, 실제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누락된 금액, 실제 지급한 외국인ㆍ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의 합계 127,858,737원 등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