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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0 2014가합3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22,685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개동 3층 ~ 10층 4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화남건설(이하 ‘화남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의 완성 및 하자의 발생 1) 화남건설은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7. 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화남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1 ‘사용검사 전 하자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10층 48세대 중 306호[원고는 306호 소유자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306호의 공유자 C, D 중 C만 채권양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5)], 501호, 503호, 506호, 601호, 1003호 등 6세대[원고는 602호의 1/2 지분소유권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602호의 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는바, 602호 소유자들(E, F)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20)]의 각 1/2 지분소유권자들 및 나머지 42세대 중 407호, 505호[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