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42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7,966원, 원고 B에게 1,929,750원, 원고 C에게 2,218,21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7,966원, 원고 B에게 1,929,750원, 원고 C에게 2,218,210원, 원고 D에게 1,7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