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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42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7,966원, 원고 B에게 1,929,750원, 원고 C에게 2,218,21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