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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19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0:0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 뒤쪽 출입문 수납 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F(16 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점을 발견하고 그 소유자에게 찾아 주겠다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 주라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스마트 폰인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주겠다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