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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DS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를 곡성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스즈키 1000cc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