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48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85. 3. 11.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5년생 딸과 1987년생 아들을 둔 사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당시 증인이었던 사람인데, C과 사이에 2015년경 내지 2016년경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원고 부부와의 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및 경과,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