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3고정1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8. 05: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피해자 D이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놓아 둔 아이폰4 스마트폰(시가 9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8. 18. 07:10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개 같은 년아 만나서 나와 같이 잠을 자자 씨발 년아. 같이 자면 전화기를 돌려주겠다. 좆같은 년아 앙탈부리지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