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