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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1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1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자신에게 “ 술 취한 손님은 들여 보내 줄 수 없어요

” 라며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듯한 영상이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쪽으로 뻗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추 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