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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66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000,000원 및 그 중 5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216,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바, 원고의 청구금액 중 '3차 대여금 및 이자'합계 216,3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5. 9. 30.이므로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