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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2. 10:00경 보령시 C 소재 D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300만 원과 직업소개소 비용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선불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