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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0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T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종합건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2014.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4. 1월 임금 160,000원, 2014. 2월 임금 160,000원, 2014. 2. 21.부터 2014. 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4. 2월 임금 160,000원 합계 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UV 해당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T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종합건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4.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월 임금 2,200,000원, 2014. 2월 임금 1,000,000원, 2014. 3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6,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8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