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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107317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19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 12월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와 위 회사의 베트남 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를 G으로부터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 원고 A은 2억 원 상당의 섬유원사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 B은 1억 원, 피고는 2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① 2014년 12월경 법무사 등기비용 100만 원, ② 2015. 1. 19. 1,000만 원, ③ 2015. 3. 25. 95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각 출자하였고, 2015. 2. 2. 원고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 G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채무관계 정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 B이 운영하던 H에 대한 소외 회사의 미수금채무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년 9월경, 원고 A은 2015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마. 원고 A과 피고는 2015. 11. 18. ‘원고 A이 F 법인 설립의 투자금으로 미화 188,040달러를 투자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