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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04 2015가합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9. 25. ‘원고로부터 213,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8. 9.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0. 9. 25. ‘원고로부터 366,360,000원[= 대여금 213,000,000원 2007. 9. 26.부터 2010. 9. 25.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3,360,000원(= 대여금 213,000,000원 × 월 2% × 36개월)]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1. 9.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재차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2007. 9. 25.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