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3. 8.경까지 ‘B’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C공동주택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2017년 2월분 노임 11,570,000원(2016년 12월분 4,030,000원 포함), 2017년 3월분 노임 4,490,000원 등 합계 16,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시켜 주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먼저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 또는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선지급한 노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