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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17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의 계좌로 2011. 9. 2. 3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해 10. 27. 1,000만 원, 같은 해 11. 7.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2011. 9. 5. 100만 원, 같은 달 23. 150만 원, 같은 해 10. 27. 1,000만 원, 같은 해 11. 7. 2,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0. 22.부터 2012. 4. 2.까지 모두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B과 피고가 공모하여 골재사업에 투자한다고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투자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과 연대하여 남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과 피고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면서도 골재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B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배우자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2조는'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