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정13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B, D에 위치한 각 약 폭 10m, 폭 2m 정도의 진ㆍ출입로에, 길이 10m, 높이 1m 정도의 철책 펜스를 설치하고 후방도로로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에 길이 2m, 높이 1m 정도의 파이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유선통화)
1. 수사보고( 현장 추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