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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9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위 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38조는 ‘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고, 같은 법 제 42조는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12. 6. 서면으로 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 2회 공판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법원으로서는 늦어도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 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