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D아파트의 주민들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입주자대표, 피고인 A은 노인회 총무인 사람들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피해자 E가 공동전기료 환급 등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인 F(같은 날 공소권없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전단지를 아파트에 게시하거나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단지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13. 1. 20. 18:00경 위 D아파트에서 ‘2011년 G 공동전기료 환급금 영수증 제출촉구’라는 제목으로 ‘ (전략)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약 4,300만 원을 D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대표인 E 감사 및 임차인대표들이 이 돈의 수령권인 D아파트 임차인을 배제하여 불법을 행사한 G과 동조하여 관리사무소가 아닌 G 측에서 환급금을 관리한 것은 직무상 배임죄에 해당됨을 밝힙니다.
(중략) 증빙근거 영수증과 계좌입금 서류를 2013년 1월 25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전임차인 대표 감사 직무를 맡은 E를 직무에 관한 배임죄로 형사상 고발과 D아파트가 이로 인한 손해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과 102동의 6개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서 환급금을 관리하도록 동조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감춘 사실이 없었다. 2. 전단지 열람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13. 1. 23. 전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제목으로 ‘ (전략)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2012년 11월 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