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정1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2, 3, 4층의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에 붙이기 위해 위 건물 안에 침입하고, 위 각 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2, 3, 4층의 철문을 드릴로 뚫어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 2층 전면 및 위 각 층 출입문 앞에 ‘본 건물은 공사비 미지급에 의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민형사상에 궁금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안내문을 부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