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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D은 인천 서구 E 빌딩 7 층 건물 중 F 호, G 호, H 호를 제외한 2 층, 3 층, I 호를 제외한 4 층, 5 층, 6 층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며, 피해자 J 등 8명은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0. 08:40 경 위 E 빌딩 앞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 물 내부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고용한 관리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불러 위 건물 주위에 세워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K의 법정 진술 (L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부분 제외) [ 피고인 C은 부친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를 이 사건 건물까지 모셔 다 드렸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K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문제로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을 대면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K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고인 C에 대해 따로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