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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7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특정 소방대상 물인 포 천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를 2016. 9. 19.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위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6. 9. 19. 임의 경매로 위 회사를 매수하여 운영하면서 2016년 작동기능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른 소방시설 지적 사항에 대하여 포 천 소방서장이 2차로 발부한 시정 보완명령의 최종 만료 일인 2016. 11. 30.까지 불량 소방시설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적발보고( 공문)( 수사기록 제 44 쪽),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시정 보완명령서 송부( 공문), 시정 보완 명령서 발부대상 현지 확인 결과 보고( 공문), 시정 보완대상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청문 절차 실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 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벌금 700,000( 칠십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