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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나74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21 내지 27, 29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6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오히려 피고 B이 J 및 망인과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6. 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B 명의로 증여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9. 14. 자신의 우체국 통장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전 소유자 J의 근저당 채무원금 2,500만 원이 2011. 10. 31. 변제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입금전표 등의 보관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표 인출사실만으로 피고 B이 J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거나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제7면 제6행, 제7행의 ‘망인이 골재채취, 소나무 벌목 등으로 수익을 남겼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제8면 제15행, 제16행의 ‘망인이 골재채취나 소나무 벌목 등으로 수익을 남겼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각 ‘O 및 P이 피고 B의 Q조합 계좌로 송금한 자료(갑 제27호증)만으로 망인이 골재채취, 소나무 벌목 등으로 돈을 벌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