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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78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일시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3. 8. 30.까지 3일간, 2013. 10. 28.부터 2013. 11. 1.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