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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7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313.78㎡를 인도하고,

나. 3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은 2015. 8.경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5. 10. 2. 관계기관에 적발되었다. 2) C은 2015.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점포를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6. 7. 11.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다.

원고는 위 단속과 관련하여 2017. 2.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12.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연 30,000,000원, 기간을 2018. 2.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피고의 비용부담하에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원상회복 조항(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호)과 함께, ‘피고가 전 임차인 C이 작성한 각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었다. 나. 해지통보의 경위 1)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되자, 2017. 3. 27. 원고에게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일체 금지하며 건물임차권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확인각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