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74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5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2017노392호로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7노392) 2017. 7.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7. 8. 1.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의 6쪽 1번째 줄의 ‘[인정근거]’ 앞에 아래 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차. 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징계준칙’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 사고관련 행위(지시, 결재, 취급 등 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

2.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3.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4. 사고 발생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5.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

6.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7.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외적요인 등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 ① 징계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징계기준(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내용은 징계변상 요구 내부운용기준에서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