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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07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0.경 E, F으로부터 순천시 G 소재 ‘H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0,8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착공금 92,400,000원은 착공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1.경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내부공사를 공사금액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26,4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착공금 79,200,000원은 착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라.

원고는 철거 등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건축주인 E, F으로부터 계약금 및 착공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착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3.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3. 9.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7. 3. 13. E, F에게 계약금 및 착공금을 포함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E, F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는 하도급업체인 원고와 정산한 후 원고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7. 3. 13.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한 후 1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명 H 리모델링공사 계약 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연월일 2017. 2. 20.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E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계속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