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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4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5월분 임금 200만 원, 6월분 임금 200만 원, 7월분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전력 및 미지급 임금이 사후에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