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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5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시장 3 층 95호 ‘D’ 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9. 14. 17:30 경 상기 장소에서, 상표권자 ‘ 샤넬’ 의 상표 ‘ 샤넬 (CHANEL, 등록번호 제 304806호)’ 가 부착된 바지 2점( 정품 추정금액 1,320,000원) 을 비롯하여 < 별지 >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조제품 합계 8점( 정품 추정금액 5,274,000원)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및 인도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또한 이브생 롤랑 등 라벨 17 종( 총 443개 )를 위조제품에 사용하도록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포함)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등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상표 라벨 사용의 상당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