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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배차 및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4897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파주시 F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들이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판결문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주휴수당을 재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및 원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업무협조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성교통 등 회사들의 각 총무팀에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형사기소되어 2014. 11. 13.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622호), 2015. 6. 19.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9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