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7 2017가단539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500,000원 및 그 중 18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대 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0.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E(개명 전 F)의 이름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뒤, 2013. 10. 23. G단체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10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신탁비용 및 이자선납 등의 비용이 필요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및 대지기반 조성공사를 도급 주었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29. J,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1억 4,000만 원은 J이 G단체, H 및 I 등 이 사건 토지 관련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2014. 7. 30. 9,000만 원, 2014. 8. 9. 2,000만 원, 2014. 9. 10. 6,000만 원, 2014. 10. 10. 6,000만 원, 2014. 11. 10. 6,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J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하고, G단체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시공능력과 재력이 있는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