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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6고단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다,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준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이와 함께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왔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이 금지되고 24: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7.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호 관찰 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4:00 이전에 주거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 관찰 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광주보호 관찰소 목 포지 소장 명의로 ‘ 귀하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