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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3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부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주원할 부를 통해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 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7. 3. 경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2017. 4.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유사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