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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F라는 회사를 만들어 태국에 버섯사료 공장을 짓고, 생산사료를 들여와 국내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2. 3. 26.까지 2,100만 원을,

4. 25.까지 1,100만 원을,

5. 24.까지 1,100만 원을 갚아 주고, 담보로 F 회사 8,000주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된 위 F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2012. 2.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1억 원 가량의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회사는 주금 가장납입 형태로 설립되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잦은 연체로 차임으로 공제되고 있었고,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설립을 위해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법인통장 사본

1. 수사보고(2억 5,000만 원 전세권 채권가압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500만 원 월세보증금 잔액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