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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9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93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9,920만 원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