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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4525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머59795호 보증금반환사건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2. 3. 5.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200만 원, 계약기간 2012. 4. 18.부터 2014.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로부터 대출받은 7,200만 원을 보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등기와 이 사건 결정【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의 사정】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2014카단576)을 얻어 같은 해

6. 11.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같은 해 10. 7.에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2014가단246744)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 수소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진행된 조정절차(2014머59795)에서 2014. 12. 15. 다음과 같이「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내려졌고, 2015. 1. 14.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만 아래의 원고와 피고의 표시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 결정 】

1.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1.까지 전세보증금 9,2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위 전세보증금 9,200만 원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전세보증금 9,200만 원 중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금 7,200만 원의 원리금 채 권자인 롯데카드에게 피고가 아래 2항의 부동산을 인도한 날까지의 전세대출금 원리금 전 액을 지급하고(이 지급 범위 내에서 원고는 위 가항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다.

2....